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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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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wi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5, 2021.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as classified in each subparagraph.
1. Articles 5, 7 through 9, Articles 11, 13 through 22, Articles 25, 30, 31, 37 through 48, Articles Article 51 and parts in attached Tables 1 through 4 regarding financial product advisors and Articles 10 and 26: September 25, 2021;
2. Article 12 (1) 2 (c) and Article 37 (1) 2 (a), (b), and (d): May 10, 2021.
Article 2 Omitted.
제19조의16
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은행이용자"를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를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6
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커목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