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
전문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52 호 |
Wholly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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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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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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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scope of functions of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for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performance of national administrative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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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Establishment, Organization, etc.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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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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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Article 4 (Establishment of Affiliated Institutions)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stablish the institutions of experiment and research,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culture, of medical care, of manufacture, and of advice, where deemed necessary for its competent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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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Article 5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establish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ch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if necessary for the independent fulfillment of part of its competent duties, under the conditions as determined b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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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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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Head of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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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Prescribed Number, etc.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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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Article 9 (Concurrent Budgetary Measure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or its subordinate organization is newly established or the prescrib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s increased, budgetary measures shall be concurrently ta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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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
Article 10 (Government Delegates)
The Chief and Deputy Chiefs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Vice Minister under the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the Ministers, Vice Ministers, Administrators, Deputy Administrators, Chiefs of offices, Director Generals of bureaus, and Assistant Ministers of the Ministries and Agencies, and the Chief Commissioner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hall be government deleg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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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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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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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President's Supervisory Powers 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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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Stat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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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Right to Attend State Council Meetings and Present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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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Office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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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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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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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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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Prime Minister's Supervisory Powers 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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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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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Prime Ministe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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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Article 19 (Vicarious Execution of Prime Minister's Official Duties)
If the Prime Minister is unable to perform his/her official duties due to an accident, the member of the State Council designated by the President, if designated, or any member thereof in the order referred to in Article 22 (1), if not designated, shall perform his/her official du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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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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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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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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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EXECUTIVE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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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Executive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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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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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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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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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Article 26 (Ministry of Unificatio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administer policy-making on unification and inter-Korean dialogue, exchange and cooperation, education on unification, and other affairs on 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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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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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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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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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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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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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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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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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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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Article 35 (Ministry of Labor)
The Minister of Labor shall administer the affairs relating to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stabilization, vocational training, countermeasures against unemployment,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borers'welfare, medi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other labor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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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Article 3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shall administer the affairs relating to the planning and integration of policies for female, and the elevation of female status such as the advancement of female rights and benef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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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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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전파·통신 행정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 및 제2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의5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제35조제4항, 제95조제2항, 제95조의7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를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제2호·제3호·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라목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제4호·제5항·제7항·제9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17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제7항·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5조제2항,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7조 후단 및 제206조의4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60조제3항 및 제6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1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수학교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1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級)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級)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8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술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각각 승계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3항·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제3조의2제4항제2호·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제9호, 제4조제2항·제4항·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9조제2항·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발전"을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연구의 지원"을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전단·후단, 제37조제5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 전단 및 제1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및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원자로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지방항만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3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의2,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2항, 제90조의3제1항 본문, 제90조의6제1항·제2항, 제9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본문, 제94조제1항·제2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1조 단서, 제102조, 제1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4제2호, 제105조제2항,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1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 단서·제2항·제5항제1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호, 제44조제2호, 제58조제2호, 제65조의2제1항제6호,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제1호, 제77조제1호, 제89조제1항, 제10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6조 전단·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3항·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후단·제5항, 제7조,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4항, 제12조,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86조의 제목·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전단, 제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49조제5항, 제15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제171조 전단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제96조의2,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및 제18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3조제4항·제5항, 제243조의2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251조제1항, 제252조제1항, 제253조제1항·제4항, 제253조의2제1항·제2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제5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제259조,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후단, 제288조제1항·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의2제1항·제2항, 제32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9조, 제17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71조제4항, 제1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본문, 제171조의2, 제24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제2항 및 제205조의2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의2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전단·후단, 제213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2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및 제21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제214조의2제2항, 제221조제2항, 제24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1항·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25조의4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22조 및 제34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제7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13조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항제2호, 제4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5항·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3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항·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 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1항제7호·제6항, 제20조제1항·제1항제7호·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 제70조의2 및 제74조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호,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전단·제5항, 제2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제2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8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제3호다목·제4호,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후단·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제6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제2항제4호·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으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단서,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제3호·제4호,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7조의5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3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단서,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4제1항 전단·제5항, 제7조의5제1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단서·제7항, 제28조의2제2항·제4항, 제29조의3제3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제3호 단서·제4호·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본문·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6호·제7호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호,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2항제5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3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가목·제4호나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7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전단·후단,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8항,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2호·제9항, 제13조의2제3항·제5항, 제13조의3 단서,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7제2항,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항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8조제3항 중 "농림부령·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8항, 제13조제2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림부차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을 말한다), 농림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9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1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137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산림청장, 해양수산부장관" 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 후단, 제91조제1항, 제172조 및 제176조제3항제1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본문·제5항·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5조제1항 본문, 제1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 전단,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0조,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 제125조제2항, 제127조제2항·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0조제1항 본문·제3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본문,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11조제1항, 제125조제1항제1호, 제158조제1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8조의4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5호, 제127조제3항·제4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후단, 제143조,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제165조제5항 및 제1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제3항제7호·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6항·제7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후단·제3항·제5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호·제2항제8호,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2조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0조제5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및 제4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4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1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21조 본문·단서,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6조의3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2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의2제2항제5호·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55조의8,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67조제1항, 제75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13호,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제54조제3호, 제55조의10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의4,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4,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제5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제20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8제1항·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제4항·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제4항, 제2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4조제6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호·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3항·제4항·제6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전단·제6항 전단·제7항·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후단·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6호·제10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후단·제6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8조제1항 본문·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전단·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5항·제6항, 제58조제1항·제5항 단서·제6항·제8항, 제59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제4항·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5항제1호라목·제5항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1호라목·제2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제2항제3호·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제7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1항·제1항제3호·제2항 단서·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항제5호·제3항·제7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7항제4호·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제4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6항, 제35조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제5호·제17호,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5항·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5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9항, 제6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3조의2제1항·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5호·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1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제5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8조의2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제8호,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4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후단, 제2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3항 및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및 제1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제4항, 제14조제1항 밑 제1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5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본문·제5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2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호·제4호, 제45조의2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 본문 중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호, 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4항제4호 및 제6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40조,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항제1호 후단, 제4항제2호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제5조제5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제5항 및 제7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삭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2항 후단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1조제1항,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호 및 제3호, 제2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제4호 및 제8항, 제40조제2항, 제69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4항, 제71조의2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제1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6호, 제60조제1항 본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3항 및 제7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본문, 제67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제3호·제4항제7호·제5항·제6항 단서, 제24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5항제4호, 제47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48조제3호, 제49조,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2조 전단, 제83조, 제8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제4항제6호,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호·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7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2조제1항 전단·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전단·제3항·제6항, 제47조, 제48조제3호,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0호, 제58조제4호, 제59조, 제63조 본문, 제64조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9호, 제68조제6항, 제69조제3항, 제71조제1항·제2항·제5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제1호·제3항, 제80조, 제85조제1항 전단, 제8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1항·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후단·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6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호, 제17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4호,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 전단,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9조 전단 및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및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3호·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전단, 제35조,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제4호·제3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3제1항 전단, 제40조의4, 제40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8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52조 및 제53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10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52조,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및 제54조의5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4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3항, 제40조의5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1항 후단, 제40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5호, 제18조 전단, 제20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본문,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9호 및 제3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제1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본문, 제21조의4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제5항·제6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6항·제9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전단·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및 제11조제8항·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13조제6항·제8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제5항, 제27조제3호, 제30조, 제32조제1항·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6조의5제3황,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6조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5항,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8항·제9항, 제28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의2제3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제18조제3항, 제22조의4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6항·제7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4제2황,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9호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4제5호,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9조의3제1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9항 전단·제10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25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5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2호, 제19조의2제5항, 제25조의4제1항, 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제43조, 제56조, 제61조제1항제6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8조제4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62조제6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 제71조제4항 및 제7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5항·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본문·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8호·제4항제1호·제2호·제5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전단·제5항·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4항 전단·제5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제9항 및 제79조제2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9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를 "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 전단·후단, 제7조의2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전단·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본문·제5항제1호·제6항 후단·제7항, 제1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본문·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제3항 본문·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2항 후단,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8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63조제8항, 제70조제3항·제4항 및 제7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6항 본문·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항·제7항·제8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제8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및 후단,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 제69조제3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3항 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8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전단·제4항 본문,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6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61조제5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建設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본문·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2항제5호·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후단, 제9조의6제2항 및 제17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6제2항, 제9조의7, 제1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7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6조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4제9호, 제9조의6제제3항, 제1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52조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후단,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79조제1항·제3항 및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7호·제8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7호, 제60조제1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제2호·제2항, 제73조의2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5조 제목·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6조 본문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17조제5항, 제17조의4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4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2항 전단·제4항, 제36조 및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5호,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호 및 제3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단서·제8항, 제24조제3항·제6항, 제26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38조의2제1항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5항제7호·제6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제2항제3호,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후단, 제55조제2항제3호·제4항 전단, 제58조 전단·같은 조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75조제2항 및 제80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의3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제9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전단·제6항, 제81조제5항, 제81조의2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2조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본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4조제7항제6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및 제51조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조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4항 후단·5항 본문·제6항, 제12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 본문·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제6항 전단·제8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5제2항 중 제26조의2제6항 중 "건설교통 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제8호,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4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0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단서·제4호, 제6조, 제6조의2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7조,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전단·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2조의4제1항·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7제3항,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의2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6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7항, 제8조제4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3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호, 제44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후단·제3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 전단·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 본문·같은 조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호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7항, 제33조제3항, 제68조제2항·제4항, 제70조제6항 및 제8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55조,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제70조제1항, 제75조의2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6조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4항, 제33조제4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7조 제목·제목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1의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6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전단, 제25조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제24호가목·제24호나목,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12호·제2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50조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61조의2, 제7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제6항 전단·후단, 제83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3항·제4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제5항·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제117조제1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단서,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44조제1항·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후단·제4항·제5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10호, 제2조의4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8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5항,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의2,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의2,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제4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09조제3항, 제10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127조제1항 단서, 제128조 단서,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54조제2항·제3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64조제4호 및 제165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2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단서,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호, 제2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제8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호,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제7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4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단서, 제70조제4항, 제70조의2,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제74조의2제6호,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제7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2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3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제17호·제21호·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2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6항·제8항, 제53조 본문, 제61조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후단·제4항 본문·단서·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3호,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3항,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53조제3항 후단·제4항·제8항 및 제1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7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109조제1항,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8호, 제115조의4제1항·제3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37조의2제1항,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0조제1항제7호, 제183조제6호의2, 부칙 제1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9호, 제15조의2제1항, 제22조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제49조제2항·제4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60조제6항, 제61조제6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라목,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제19호라목·제20호·제21호·제24호·제32호·제2항, 제121조 단서,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제3항, 제1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7조, 제21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1호·제7항, 제6조,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4항, 제5항·제7항, 제9조제1항제3호 전단·제2항, 제10조제1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3항·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항·제4항제1호,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1호,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11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의2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4항·제7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후단, 제47조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 후단,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2호·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제11항·제1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4항제2호, 제23조제3항 본문·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2호, 제24조의8제1호·제2호, 제24조의9제2항, 제24조의11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3조제8항, 제35조, 제38조제1항, 제39조 단서, 제40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제8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제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43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長소속하에 두는 出張所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地方海洋水産廳長"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3조제2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의 개정부분 중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의 개정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1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3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제3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를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43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를 "같은 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3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21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 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55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제7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및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7조제3호, 제44조제2항 본문, 제45조제3항 단서, 제45조의5, 제68조제4항,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1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1항제6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2제2항, 제54조 후단,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호, 제69조제3호,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8조의2제2항, 제79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3항, 제104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7조, 제130조제2항 및 제130조의3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45조의3제1호, 제54조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2항, 제7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78조제3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및 제3항, 제116조제6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7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4제6항, 제106조제1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22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122조의3제2항, 제122조의4제3항, 제122조의7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22조의8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8조제4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후단,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6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53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제6항, 제7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호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4호,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6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2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단서, 제78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 및 제2항, 제91조 및 제9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 제29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제45조 단서, 제46조제1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7조제4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2항, 제5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59조제1항 본문, 제66조제2항, 제67조의2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1조 및 제99조제1항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6조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제8항,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 및 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제12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제144조제1항제2호, 제146조제5항, 제15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 본문,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7항, 제114조제4항 및 제136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제7호·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4,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및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항만사무소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호나목, 제9조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제6항 및 제3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7조, 제40조의2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3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및 제8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단서, 제21조,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1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5호,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단서,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제56조제1항, 제61조,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의3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11조 단서,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51조제5항, 제54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74조 본문 및 제79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로 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 전단·제4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3항 전단·제4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6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을 "위원장 1인 및"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및 제4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 및 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3항제3호, 제10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제3항제1호에서 정해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37조제2항·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제3항 후단·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제7호·제8호·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16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전단,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의7제2항·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31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8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23, 제86조의25, 제86조의27, 제86조의28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tters under Jurisdiction, Public Officials, etc. Pursuant to Closure and New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ublic Notification, Disposition and Continuous Act Pursuant to Previous Acts ) Public notification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other act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pplications, reports and other acts submit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according to the Acts amended by Article 6 of the Addenda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shall be deemed ac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or acts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ceeding to the relevant affairs according to the Acts amended by Article 6 of the Addenda, respectively.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Affairs, etc. on Radio Wave and Communication)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sonnel Hearing)
Article 6Omitted. Article 7 (Relationship to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Pursuant to Closure and New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Where any other Act or subordinate statute (including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lready promulgated but not yet enforced prior tothe entry into force ofthis Act) cites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r public officials thereof, or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 Ministerial Ordinance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with respect to the affairs recorded in the left column of the list described in Article 2 (1) of the Addenda, at the tim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it shall be deemed to cite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r public officials thereof, or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 Ministerial Ordinance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recorded in the right column of the same list, respectiv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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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2조제1항 중 "에너지·지하자원, 전파·통신,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ADDENDA<Act No. 8867,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etc.)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2Omit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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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 200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