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법령번역사업은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을 영문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대외무역 및 교류의 촉진 및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에의 기여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령의 세계적인 이해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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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영문법령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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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영문법령 홈페이지 전면 개편,
법령번역관리시스템(LTM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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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문번역자문위원회 및 분야별 용어자문단 구성 및 운영,
다국어 번역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법령번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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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제2차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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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제1차 고객만족도 조사,
영문법령 번역기준 초판 발행(현재 3판),
법률용어 관리솔루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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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영문법령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영문법령 제2차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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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민국 영문법령 제1차 품질평가,
EU 번역총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법령영역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한민국 영문법령 모바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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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무료화),
대한민국 영문법령 전담센터 신설(법령영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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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영문법령 관리시스템(ELMS) 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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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민국 영문법령 전담번역사 채용,
대한민국 영문법령 전담팀 신설(외국법제연구센터 법령영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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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영문법령 표준용어집 초판 발행(현재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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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유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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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법령정보센터로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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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대한민국 영문법령집 신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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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신판영문법령집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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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대한민국 영문법령 DB의 PC통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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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대한민국 영문법령집 초판 발행,
법제처 영문법령사업의 한국법제연구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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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법제처 대한민국 영문법령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