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

입법절차라 함은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등이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의 입법권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의 입법절차는 아래의 표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 한 이미지이다.

법령의 입법절차 도표

법령의 입법절차 목록표
1. 입안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한다.
2. 관계부처 협의(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3. 입법예고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규제 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5. 법제처 심사 법문의 자구와 체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입법내용의 현실적인 타당성, 국정목표와 합치여부 및 상위법령이나 관련제도간의 내용상의 상충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심사한다.
6.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단,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7. 국무회의 심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
8. 대통령의 서명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9. 국회 제출 법제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10. 소관상임위원회(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한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다.
11.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 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
13. 법률안 정부 이송 법제처는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안으로 작성한다.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대통령령 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15. 공포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